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표준외국어능력시험 졸업요건 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1. 유효기간 판단 기준 : 학생 신청일
- 신청일자가 유효기간 이내에 제출하면, 학생역량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
- 신청일자가 유효기간 이후면 졸업요건 사용 불가
- 학생역량지원시스템으로 신청 -> 학생역량지원시스템 승인 ->(+1일) 교육정보시스템 졸업요건 변동 처리
2. 졸업대상자의 학기별 표준외국어능력시험 취득일자 제한 :
- 시험일자(취득일자)가 7월 10일(1학기), 1월10일(2학기)를 초과한 경우 졸업요건으로 사용 불가(*졸업사정기간에 한정)
- 학생역량지원시스템에서는 졸업요건으로 제출이 가능하나, 교육정보시스템에서는 합격여부를 "예"로 변경할 수 없음.
- 필히 학생역량지원시스템에 탑재할 때, 졸업요건 사용여부(제출여부) "예"로 입력.